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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용 전력 위약금 소송, 수협중앙회 최종 승소사진>수협중앙회가 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농사용 전력 부당사용을 이유로 한국전력공사가 제기한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승소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수협중앙회 인천가공물류센터 등 4곳을 대상으로 한국전력공사가 ‘농사용 전력을 농사용이 아닌 곳에 부당사용 했다’며 43억여원의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수협중앙회와 한전 간의 법정다툼이 최종 수협중앙회의 승소로 마무리 됐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7월14일 대법원 민사1부가 지난 5월 한전 측이 상고한 농사용 전력 위약금 소송에 대해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원고인 한전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농사용 전력을 둘러싼 수협중앙회와 한전 간의 법정 공방은 수협중앙회 물류센터 현장 점검에 나섰던 한전 측이 ‘물류센터에서 생산한 군납용 수산물은 가공품이고, 이를 보관하는데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는 것이 계약위반’이라며 2019년 11월 인천·경기북부·강원·감천항 등 4개 물류사업소를 대상으로 43억원가량의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법적 공방의 관건은 군납용 수산물이 가공품인지 아닌지 여부. 이에 대해 한전 측은 ‘농사용 전력은 바다에서 나는 산물에만 적용된다’는 입장을, 수협중앙회는 ‘수산업기본법 상 수산물의 정의 조항'을 근거로 들어 맞섰다. 이후 2021년 8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한전 측의 청구가 기각됐고, 이에 불복한 한전이 항고한 건도 2022년 4월 서울고법 민사 29-1부에서 기각됐다. 이에도 불복한 한전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지난 14일 대법원 민사1부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일단락 됐다. 한편,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원심인 2심의 판결과 원고측인 한전의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봤지만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돼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인 한전측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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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숨진 대구화재 현장서 흉기발견., 사망자2명 찔린상처사진> 사상자 57명(7명 사망)이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밀집 건물 [청해진농수산신문] 사상자 57명(7명 사망)이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밀집 건물에서의 방화 추정 화재 현장에서 용의자가 범행에 쓴 것으로 보이는 흉기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희생자 일부의 몸에서는 자상(칼날 등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찔린 상해)이 발견됐다. 10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찰·소방 당국 등은 지난 9일 1차 현장 감식을 통해 불길이 시작된 203호에서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칼 1점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현장에서는 인화성 물질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용기도 발견됐다. 또한 불이 난 사무실에서 숨진 7명(남5·여2)에 대한 1차 부검에서 예리한 흉기에 찔린 자상이 남성 2명의 시신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 2명은 용의자가 아닌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1명의 시신에는 여러 개의 상처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은 지난 9일 취재진을 만나 “피해자 6명 중 남성 2명의 몸에서 자상이 발견됐다”며 “피해자 4명의 사인은 질식사로 나타났지만 이들 2명은 질식사가 아닐 가능성도 있어 부검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경찰은 추가 부검을 통해 직접적인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범행 당시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A씨(53·사망)의 시신은 203호 사무실 입구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시신은 203호 안쪽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공간에 딸린 출입문 인근에서 발견됐다. 이 건물 내 사무실 중 한곳에서만 사망자가 나오면서 수사 초기 제기됐던 “용의자가 출입문을 막고 서 있었던 게 아니냐”는 추측을 벗어난 결과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 CC(폐쇄회로)TV를 보면 A씨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연기가 치솟는다”면서 “시간상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두른 뒤에 불을 질렀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사팀 관계자는 “불을 지르고 도망을 칠 생각이라면 용의자의 시신이 저런 위치(사무실 중간쯤)에서 발견될 리가 없지 않겠나”라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각오까지 한 게 아닐까 싶다”고 전했다. 대구경찰청 수사전담팀은 현장에서 나온 유류품의 출처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또 A씨 거주지인 수성구 주변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탐문을 벌이고 있다. 수사팀은 범행에 쓰인 인화성 물질이 시너가 아닌 휘발유일 가능성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A씨의 집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10시55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건물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진화대원 등 160여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22분 만인 오전 11시17분쯤 불을 껐다. 하지만 이 건물 2층의 사무실 5곳 중 한 곳에서만 7명이 숨지고, 같은 건물에 있던 다른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와 의뢰인 등 50명이 화상 등 부상을 입었다. 한편, 용의자로 지목된 남성은 재개발을 통해 신축하는 주상 복합 아파트 사업 시행사에 투자한 뒤 투자금 반환 소송을 했으나 패소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 용의자가 방화한 변호사 사무실 소속 변호사는 승소한 상대편 변호인인 것으로 조사됐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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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박**은 ‘청산바다환경연구소’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피고 박**은 ‘청산바다환경연구소’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청산바다’ 상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민사부(김재근 판사)는 지난 7월15일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청산바다 대표 위**씨가 청산바다환경연구소(대표 박**씨)를 상대로 ‘청산바다’ 상호사용금지 청구의 소송에 대해 피고 박**씨가 “‘청산바다환경연구소’라는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상법 규정을 들어 그동안 ‘청산바다환경연구소’라는 상호를 사용해 온 것이 완도 지역의 “어민들이나 단체가 피고 박***씨의 영업을 원고(청산바다 대표 위**씨)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원고들의 명칭에 화체된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을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상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한 것이다.(대법원2016,1,28.선고 2013다76635 판결참조). 또 재판부는 피고 청산바다환경연구소 박**씨가 원고로부터 이 상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받아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ASC인증에 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에만 이 상호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인정”되고, 다만, 원고가 피고 박**씨의 남편을 상대로 한 청구에 대해서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라는 사업자등록은 부인이 하였고, 청산바다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하여 김**씨에 대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해남지원 민사부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 박**씨와 K김**씨(박씨의 남편)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원고 청산바다(위**씨)에서 친환경 국제인증제인 ASC에 관한 자문을 해왔다. 지난 2018년 10월01일, 박**씨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완도지역 수산물에 대하여 컨설팅 업무를 수행해 왔고, 특히 남편 김**씨와 원고 청산바다 위**씨에 대한 자문이 종료된 후 2019년 7월말경까지 ‘청산바다’ 상호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피고 박**은 일반에 널리 인식된 원고들의 명칭과 유사한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인 또는 관련 거래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원고들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원고들의 명칭에 화체된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 상호사용 소송분쟁은 지난 2019년12월31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접수되어 2020,07,15. 14:00시 2호 법정에서 7개월여만에 원고 일부 승소하였다. 민사 소송의 항소기간은 14일 이내이다 .<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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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완도군, 완도모노래일 일출공원 내 부지매입 집회관련 해명서 발표광고] 완도군, 완도모노래일 일출공원 내 부지매입 집회관련 해명서 발표 민간자본 유치사업(BOT)방식 진행 적법한 행정행위, 비위행위 없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완도모노래일 일출공원 내 부지매입 집회관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서를 발표했다. 군은 완도타워 모노레일 건립 사업을 민간자본 유치사업(BOT)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적법한 행정행위를 하였으며, 어떠한 비위행위도 없음을 명백히 밝혀 드린다고 해명서에서 밝혔다. 전남도민과 완도군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본지에서 성명서 원문을 입수하여 보도하니, 전남도민과 완도군민여러분께서는 완도모노래일 일출공원 내 부지매입관련, 민간자본 유치사업(BOT)방식 진행에 적법한 행정행위로 비위행위는 일체 없다는 완도군 해명서(광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재 대법원에 소송계류중이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광고] [ 해 명 서 원 문 ] 완도모노레일 일출공원 내 부지매입 집회 관련 사 실 은 이 렇 습 니 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최근 군청 앞 광장에서 완도모노레일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가 장기간 확성기를 동원하여 집회를 벌이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사실 관계를 알려드립니다. 본 사건은 서울 거주 김00씨(마00씨 부인)가 완도모노레일에게 완도읍 군내리 306-1외 2필지 1,274㎡를 완도군(당시 지역개발과장 신00)의 소개로 4억 7,000만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금 1,000만원은 2016. 5. 9에, 중도금 3,700만원은 2016. 5. 18.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4,700만원을 지급받은 후에 변심하여 매수인을 완도군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완도모노레일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을 내용 증명으로 고지하며 재계약을 통보하였습니다.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한 완도모노레일에서는 2016. 9. 21. 김00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1심)을 제기하였고, 2019. 5. 7. 완도모노레일이 승소하였습니다. 승소 이유는 ➀ 김00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완도모노레일이 계약 당사자인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하였으며, ➁ 김00 측은 감정평가 금액보다 1억 원 이상은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신00은 완도군이 땅을 사게 되면 관련법 규정상 완도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감정가 이상의 많은 돈을 줄 수 없다고 말하였고, 김00 측 증인 김00도 위 내용을 들었으며, ③ 김00 측이 이 사건 토지들을 완도모노레일에 매도하면서 완도군 측에 은근히 기대한 것으로 주장하는 사우나 시설 운영권은 신00이 민자 유치 차원에서 사업자를 공고하기도 하였던 것을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는 점 등을 들어 완도모노레일이나 완도군 측에서 김00 측을 기망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➃ 신00의 중재로 완도모노레일은 매수금액으로 6억 원을 제시하였으나 김00 측은 8억 원을 요구하였고, 다시금 완도모노레일은 7억 5천만 원을 제시하였는바 김00 측은 기어코 8억을 요구하였는데 결국은 당초의 이 사건 계약의 해제나 재계약 체결에 대하여 종국적인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명이 난 것입니다. 이에 김00이 항소하였으나 2020. 2. 1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김00은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한편, 김00의 남편 마00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완도모노레일 대표이사와 신00을 사기 미수로 고소하였으나, 2017. 8. 2.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또한, 마00은 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8. 7. 12. 서울고등법원은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위 과정에서 보신바와 같이 완도군은 완도타워 모노레일 건립 사업을 민간자본 유치사업(BOT)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적법한 행정행위를 하였으며, 어떠한 비위행위도 없음을 명백히 밝혀 드립니다. 2020. 3. 30. 완 도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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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과 상생의 길을 선택한 ㈜동남레미콘[청해진농수산신문]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을 위한 공장 증설 신청으로 시작된 칠량면 주민과 ㈜동남레미콘 간 오랜 갈등이 양자 간 상생협약 체결로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동남레미콘은 2018년 10월 아스콘 생산 시 사용되는 골재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장 증설을 신청했으나, 강진군은 그 해 11월 공장 주변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침해와 농·축산업 피해 등을 이유로 공장 증설 불승인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동남레미콘은 2019년 2월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같은 해 5월 승소했으며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요구하는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칠량면 사회단체는 이에 집단 반발해 공장 증설을 반대하는 현수막 및 배너기를 ㈜동남레미콘 인근 도로변에 게첨하고 항의 방문을 했다. 강진군은 이러한 극단적인 대치 상황에서 칠량면 주민과 ㈜동남레미콘 간 여러 차례 대화와 중재를 시도했고 마침내 ㈜동남레미콘은 칠량면 주민이 반대하는 공장 증설을 포기하고 강진군 및 칠량면민과 상생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갈등을 치유하고 지역사회와 경제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약속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오늘 상생협약 체결을 통해 칠량면 주민과 ㈜동남레미콘의 관계과 더욱 돈독해 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쟁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살기 좋은 강진, 기업하기 좋은 강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남레미콘은 올해 1월 7일 강진군민장학재단에 1,3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하며 누계액 1억원을 기탁하고 가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격고 있는 농가에 레미콘 차량을 이용해 농업용수를 공급했다. 어버이의 날 행사 시 정기적 후원 및 지역사회 요청 시 레미콘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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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메타세쿼이아랜드 입장료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 승소[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담양군이 지역 대표 명소 메타세쿼이아랜드의 입장료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담양 메타세쿼이아랜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 군이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고법 제1민사부는 1심 판결 결론과 같이해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근거한 “메타랜드는 행정재산으로서 공공용 재산에 해당되며 입장료 징수는 법적 하자 없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의견을 모두 기각했다. 이는 메타세쿼이아랜드의 입장료 2000원이 메타랜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라는 담양군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앞으로 메타랜드 입장료에 대한 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2018년 5월 메타랜드를 다녀간 관광객 2명이 ‘도로로 사용되던 가로수길을 막고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주장하며 시작됐고 지난 2019년 6월 1심 재판부의 담양군 승소 판결 이후, 원고 측 항소 제기로 이어진 2심 재판부 또한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대해 최형식 담양군수는 “먼저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에 감사드리며 입장료 징수에 대한 법적 논쟁이 종식되어 기쁘다 담양을 사랑하고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도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사법부의 판단을 계기로 메타랜드 내 지난해 개장한 에코센터, 개구리생태공원, 호남기후변화체험관과 함께 가족단위 생태체험 명소로 가꾸어 다양한 여행객들이 추억을 만들어 갈수 있는 관광 명소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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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소제지구 행정소송 2심 승소…택지개발 탄력[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는 ‘소제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입안 제안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광주고등법원은 “원고들이 제2심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8년 3월 소제지구 토지소유자 중 일부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소제지구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을 제안했다. 여수시는 소제지구의 경우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택용지로 지정되어 있고 여수시가 이미 공영개발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제안을 거부했다. 토지소유자들은 여수시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5월 제1심법원은 ‘청구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며 여수시 손을 들어줬다. 여수시는 소제지구 개발을 위해 지난 2016년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실시설계에 착수했다. 2018년 6월에는 전라남도로부터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고 올해 6월부터 토지보상을 진행해 지금까지 약 50%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시는 내년 초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3년 완공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소재마을 418,000㎡ 부지에 사업비 1324억원을 투입해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계획인구는 7,985명이며 3,193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소제지구 택지개발이 순조롭게 추진될 것”이면서 “소제지구는 마지막 남은 국가산업단지 배후택지로 접근성과 경치가 좋아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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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모노레일 주차장부지 매매계약관련 집회열어완도모노레일 주차장부지 매매계약관련 집회열어완도모노레일(주)측 주장 받아들여 법원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판결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청 광장에서 지난12월17일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완도모노레일주차장 부지 매매계약과 관련해 토지소유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집회가 열렸다.이날 집회는 완도모노레일(주)이 지난 2016년 주차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토지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매매계약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면서 민사소송으로 3년여 이어졌다는 것.사건 관할법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소유권 이전등기와 관련해 지난 5월7일 재판에서 완도모노레일(주)와 토지소유주간의 매매계약은 정당하며,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인 모노레일회사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판결을 선고했다.한국모노레일(주)와 전남 완도군은 토지매입을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나 감정평가액이 3억3천6백여만원에 그쳐 토지소유자의 원하는 금액에 매입하기 어려운 설정에 놓이자 완도모노레일(주)와 토지소유자간 완도읍 군내리 306-1외 2필지(1,274㎡)를 4억7,000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계약금 1,000만원은 계약 당일인 2016년 5월9일에, 중도금 3,700만원은 16년 5월18일에 잔금 4억2,300만원은 16년7월30일 지급하기로 하였고, 완도모노레일(주)은 일자에 맞추어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4,700만원을 계좌이체하였다.그러나 토지소유자는 완도군이 토지를 매수하는 줄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완도모노레일(주)와의 계약은 위조된 것이고,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수령한 4,700만원을 모노레일측에 반환하게 되었다는 것.이에 완도모노레일(주)는 토지소유자에게 매매계약서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러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수령을 거부하자, 계약금과 중도금 포함 매매대금 4억7천만원을 공탁하고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 하기에 이르렀다.이와 관련하여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최선재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민자유치 차원에서 완도군이 사건계약의 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정이 있더라도 “계약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지 여부”에 대해 “매매계약 체결당시 토지소유자는 완도모노레일(주)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사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입금한 사실”등을 인정하여 “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되었다, 토지소유자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라고 판단하였다.이에 따라 법원은 “ 완도모노레일(주)와 토지소유자 사이의 계약은 유효하게 존재하고, 완도모노레일(주)은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액 공탁함으로써 대금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는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완도모노레일(주)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했다.한편, 피고인 토지소유주 김모씨는 지난 5월7일 1심판결이 억울하다는 취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민사부(항소)에 항소를 제기하고, 토지가 있는 현장인 완도군청과 완도모노레일 입구에서 집회신고를 하고 시위를 하였으며, 오는 12월24일 항소심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기동취재>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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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감성 깨우는 색다른 직원교육으로 고충민원 예방[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시가 직원들의 인권 감수성을 깨워 민원행정의 수준을 높이고 시민 배려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색다른 직원교육 방식을 선보였다. 지난 7일 오후 2시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는 목포시의 행정 최일선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직원들이 영화 ‘에린브로코비치’를 관람했다. 시 감사실에서 고충민원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한 이번 영화 관람은 지침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통상의 강의식 교육 대신 민원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은지를 직원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감성을 깨우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는 스스로의 삶도 너무 궁핍하고 복잡했던 변호사 사무실 말단 직원이 주민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에너지 대기업과 벌인 법적 분쟁에서 승소한 실화를 영화화한 것으로 업무에 대한 열정과 사람에 대한 진심을 곱씹어보게 만드는 작품이다. 시 관계자는 “현실에 낙담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최선을 다하는 주인공을 보면서 우리 직원들도 공직자로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고 듣고 답하며 적극행정을 펼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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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제지공장, SRF 사용 간접강제 행정심판’ 승소[청해진농수산신문] 담양군은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한솔페 이퍼텍이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1일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 강제신청 사건 행정심판에서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행심위는 지난달 30일 담양군과 공장 측, 보조 참가인의 참가를 허가, 구술심리를 열고 한솔페이퍼텍이 신청한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인용 건에 대한 간접강제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한솔페이퍼텍은 스팀을 생산하기 위해 소각시설 연료를 폐기물 70%와 SRF 30% 사용해 오던 것을 작년 10월 SRF 100%로 변경 사용하겠다고 사용신고를 신청했으나, 담양군이 이를 불수리 처분하자 행심위에 처분 취소 청구를 했고, 행심위에서는 지난 3월 불수리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 이에 담양군은 행정심판 진행 중에 당초 SRF 사용 신고사항이 허가제로 변경됨에 따라 공장 측에게 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하도록 안내했으나, 공장 측에서는 재결서에 적시된 시설 개선 등 관련 자료조차 전혀 제출 하지 않은 채 행심위 인용 결정을 이행할 때까지 담양군은 1일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신청을 했다. 이에 담양군은 공장 측이 더 이상 재처분 절차 진행에 협조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백히 표한 것임을 확인하고 변경된 법률에 따라 재처분에 해당하는 “고형연료제품 사용변경 불허가 처분”을 했다. 담양군은 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개정된 법률에 따른 재처분 이행은 적법한 것임을 재확인 받았고, 다이옥신 등 특정유해물질이 주변 지역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학계의 기술 검토를 받는 등 치밀하게 심판에 임했다. 이밖에도 다이옥신을 사전에 예측하고 방지시설 설치계획을 제출했는데도 0.1ng-TEQ/S㎥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대전고법의 판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SRF 사용시설의 대기오염물질 관리 개선 방안을 환경부에 권고한 점, 최근 SRF 사용 관련 정부의 환경정책이 주민 생활의 편익과 지역 주민의 건강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공익적인 목적 하에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 점, 재결 이후로 공장 측의 SRF 과다 소각으로 인한 다이옥신 수치 증가 등 위법행위, 공장 측의 폐업 위기 주장의 허위성 등에 대해 주장했다. 이와 같이 양측의 상반된 주장을 놓고 행심위는 “고형연료제품 사용 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인용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담양군이 행한 고형연료제품 사용변경 불허가 처분은 재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며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지자체의 1차적 책무이고 국가의 의무이며 공장 측의 사익보다 주민의 생명과 지역의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는 공익이 그 무엇보다 크고 중대 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심판결과를 계기로 지역의 성장과 함께 주민의 주거·환경권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